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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의뢰했더니…' 290㎞ 몰고 다닌 중고차 판매상 입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1.17 07:54|수정 : 2023.01.17 07:54


울산 북부경찰서는 손님이 맡긴 차량을 제 차처럼 몰고 다닌 혐의(자동차 불법사용)로 중고차 중개상 A 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손님 B 씨가 위탁 판매 의뢰한 수입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이런 사실은 B 씨가 자신의 차량을 A 씨에게 넘긴 지 열흘가량 지나도 팔리지 않자 A 씨로부터 다시 차량을 돌려받으면서 밝혀졌습니다.

B 씨가 차량 주행기록과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보니 A 씨가 차량을 290㎞가량을 마음대로 몰고 다닌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주인 허락 없이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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