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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모든 범죄자 정보 공개

신승이 기자

입력 : 2023.01.16 10:54|수정 : 2023.01.16 10:54


앞으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훈령은 이런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모두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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