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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에 '데이트 폭력'…법원 "이재명, 배상 책임 없어"

하정연 기자

입력 : 2023.01.12 12:07|수정 : 2023.01.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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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아버지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과거 조카 김 모 씨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은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고 유족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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