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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품권 사재기해 허위 매출…'보조금 부정 수급' 신협 전 이사장 기소

박찬근 기자

입력 : 2023.01.05 15:04|수정 : 2023.01.05 15:04


지역화폐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량 구매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신협 전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신협 전 이사장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군산사랑상품권 7억 1천862만 원어치를 할인받아 구매한 뒤 자신의 가게에서 허위 매출을 일으켜 국가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신협 부이사장 B 씨 등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등 50여 명의 명의로 신협에서 8~10% 할인된 군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자신의 가게에서 실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꾸민 뒤 군산시를 상대로 다시 환전해 할인 액수에 해당하는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3천 500만 원은 국가 보조금이었습니다.

검찰은 상품권 환전 단계에서 상품권이 실제로 거래에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공범만 사문서위조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상품권 불법 환전 정황을 포착해 충실한 직접 보완 수사로 전모를 규명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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