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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구속 막기 위한 억지 회기는 불체포특권 남용"

이홍갑 기자

입력 : 2023.01.05 09:56|수정 : 2023.01.05 09:56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이재명·노웅래) 구속을 막기 위해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은 불체포특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5일) 비대위 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국정에 충실히 임하는 의원을 구속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회기가 아닐 때 노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 다음에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이달 중순 설 연휴 이후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한 사법절차가 불체포특권과 관계없이 진행되려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이후부터 설 전까지 회기를 비워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169석으로 민심과 맞지 않는 폭거를 함부로 하다가 정권도 잃었고, 민심이 따라가지 않고 있다. 의석을 가진 만큼 민심에 맞게, 헌법 취지에 맞게 사용해 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될 필요성은 우리 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의 당사자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관련자들이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야 연장에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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