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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웃집 우유 투입구에 불질렀는데…자백에도 무죄 받은 이유

김성화

입력 : 2023.01.03 10:30|수정 : 2023.01.03 10:30


오물 냄새가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 강경표 · 원종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윗집에서 오물 냄새가 내려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청소포를 밀어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불붙인 청소포를 우유 투입구에 넣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우유 투입구가 불에 타고 현관문이 검게 그을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유 투입구를 불태운 것은 A 씨가 아닌 다른 제3의 인물이 벌인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이 A 씨가 청소포에 불을 붙인 것과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사례 실험을 한 결과, 청소포가 몇 초간 연소되면서 자연 소화될 뿐 소훼흔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 외 같은 아파트 거주자인 B 씨가 피해자에게 오물 냄새를 항의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도 B 씨를 가장 먼저 의심한 것을 미루어보았을 때 A 씨만 방화 동기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했지만, 2심 재판부도 A 씨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우유 투입구가 불에 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된 주거침입 혐의 역시 무죄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유 투입구 내부로 손이 들어가는 신체적 침입이 있었지만 우유 투입구 내부를 주거(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우유 투입구 실내와 실외 양쪽엔 덮개가 존재하고 내부 덮개에는 잠금장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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