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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신상공개 제도'의 오늘

입력 : 2023.01.02 20:48|수정 : 2023.01.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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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기영/파주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한 거 인정하십니까?) …….]

2명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 이기영입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경찰이 공개한 건 오래전에 찍은 운전면허증 사진 한 장이죠.

이걸로 지금 피의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공개된 CCTV 영상만 봐도 사진과는 꽤 달라 보입니다.

과거의 얼굴이 공개된 다른 피해자들도 사진과 실제 모습이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2019년 말부터 신상 공개를 결정한 피의자는 모두 21명.

그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언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신분증 사진만 공개했습니다.

체포 뒤에 수사 기관에서 찍은 지금의 모습, 머그샷은 현행법상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범죄자의 얼굴이 궁금해서가 아니죠.

잔인한 범행이 반복되는 걸 막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더 있다면 그걸 밝히기 위한 겁니다.

과연 지금의 제도가 이 목적과 맞닿아 있는 건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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