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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얼굴 7차례 때린 40대 집행유예

김덕현 기자

입력 : 2023.01.02 15:32|수정 : 2023.01.02 15:32


응급 처치를 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주행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인천 영종 소방서 구급대원 B 씨 얼굴을 7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응급처치한 뒤 집까지 이송하려던 B 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2월에도 인천시 중구 일대에서 욕설을 하며 또 다른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 장비 보관함을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정 판사는 "구조 방해행위는 구급대 출동과 원활한 구조활동을 막아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여러 폭력 전과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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