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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횡령'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2심서 무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1.02 07:49|수정 : 2023.01.02 07:49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8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 씨는 2015년 10월 부동산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B 사를 설립해 지분 100%를 취득했습니다.

B 사는 이듬해 7월 신주를 발행해 중국인 투자자에게 넘기고 32억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 중 8억 8천900만 원을 횡령해 자신의 채무를 갚고 병원 운영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대규모 메디컬센터를 조성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부동산을 전대하고 운영을 지원할 회사(B 사)를 설립한 것이고, 중국인 투자자가 건넨 돈은 전체 사업에 투자한 것일 뿐 B 사의 자본금으로 볼 수 없어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의료법인이 병원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명목상 B 사의 신주를 넘기는 대가로 투자금을 받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돈을 썼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1심은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회사의 자금이 분명하고 중국 투자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이라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 투자자가) 피해회사에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피해회사의 신주뿐 아니라 사업 전체의 투자금 성격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B 사가 직원 1명에 자본금 2억 원에 불과한데도 30억 원대 신주인수대금을 받은 점, 중국 투자자가 대금을 건네기 전 B 사뿐 아니라 A 씨가 설립한 다른 회사들도 실사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A 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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