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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길고양이 밥그릇 버리면 '유죄'…"벌금 70만 원"

입력 : 2023.01.02 08:03|수정 : 2023.01.0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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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주변에 있던 고양이 밥그릇으로 불편을 겪자 이를 버린 6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B씨가 설치한 고양이 밥그릇을 분리수거장에 버렸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로 불편을 겪자 이를 치워버린 것입니다.

B씨는 이에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밥그릇을 분리수거장으로 옮긴 사실은 있지만, 고양이들의 식사엔 영향이 없었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사료 부패 등으로 적잖은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그대로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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