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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6 폭동 때 '시위 이상의 행동' 지지자들에 독려"

조지현 기자

입력 : 2022.12.30 14:00|수정 : 2022.12.30 14:01


▲ '의회 폭동' 트럼프 비난 시위하는 미 활동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해 1월 미국 의사당 폭동 때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시위 이상의 행동'을 하도록 독려했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의회 폭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알렉산더 셰퍼드의 정부 변호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셰퍼드는 자신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 동참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변호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폭동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걸어갈 것이고, 나도 함께할 것"이라며 "죽기 살기로 싸워라" 등 시위를 독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베이츠 판사는 이들 발언의 합법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떤 이들은 맥락상 그가 시위대에 의사당 건물에 진입하거나 시위 그 이상을 촉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런 추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 당시 "부정하게" 행동했다는 하원 특위 최종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츠 판사는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폭동에 참여했을 뿐이라는 셰퍼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폭동에 참여한 시위대 900여 명을 기소했고 하원 특위는 지난 19일 최종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가지 혐의로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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