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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안 해"…야당 의원 주장 부인

이홍갑 기자

입력 : 2022.12.29 10:29|수정 : 2022.12.29 10:29


사흘 전 영공을 침범하고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P-37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달하는 구역으로, 대통령실 일대 상공뿐 아니라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도 포함됩니다.

합참 공지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당 의원 주장 등을 해명하는 차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 질의에서 무인기가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무인기가) 용산을 왔느냐 안 왔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며 "비행금지구역에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의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장성 출신입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합참이 제출한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항적도를 근거로 무인기가 은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중구뿐 아니라 용산 상공 일대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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