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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변경…9만 4천 가구 영향

이혜미 기자

입력 : 2022.12.29 06:53|수정 : 2022.12.29 06:53


▲ 공항소음대책지역인 신월동에서 낮게 비행 중인 항공기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변경에 따라 전국 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을 변경해 고시하고 방음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항공기 소음을 측정할 때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저녁과 야간시간의 운항 횟수 가중치를 적용한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인 웨클(WECPNL)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변경되는 측정 단위 엘디이엔데시벨(LdendB)은 소음의 지속시간을 고려합니다.

연속 측정한 소음 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저녁과 야간시간의 소음도를 가중해 평균 소음값을 계산합니다.

엘디이엔데시벨은 최고소음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웨클보다 실질적인 소음 체감도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측정 단위 변경으로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기존보다 13㎢가량 넓은 113.6㎢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 가구 수는 9만 4천 가구까지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대상 지역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마을회관과 문화센터 설치 등의 주민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양천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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