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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해당…파기환송

입력 : 2022.12.28 10:18|수정 : 2022.12.28 10:19


수지
대법원이 가수 겸 배우 수지(28)에게 '국민 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을 모욕 혐의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포털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지와 한 남성 연예인 사이에 스캔들이 난 것을 보고 수지의 애칭인 '국민여동생'을 바꿔 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1심은 A 씨의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연예인 등 공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연예인과 똑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호텔녀'가 여성을 상대로 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며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는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함과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고 있다. 혐오 표현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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