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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여성 찾아가 몸에 휘발유 붓고 행패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12.27 11:13|수정 : 2022.12.27 11:13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여성을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9시 50분쯤 여성 B 씨가 근무하는 한 식당을 찾아가 B 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을 입었고, A 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앞서 B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조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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