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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20대 '빌라왕'도 나왔다…집주인 사망에 "내 보증금은?"

입력 : 2022.12.27 08:20|수정 : 2022.12.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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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오피스텔 1,000여 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20대 송 모 씨가 지난 12일 숨졌고,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로 파악됐는데요.

이 가운데 40여 채는 아직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 사망하면 세입자가 보험에 들었더라도 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공사의 대위변제를 위해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이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다.

송 씨 명의의 주택 세입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전세보험에 가입한 주택만 해도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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