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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국 당하고도 재차 마약'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김상민 기자

입력 : 2022.12.25 14:36|수정 : 2022.12.25 14:36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재차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 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에서 에이미는 오 씨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뒤 강제 출국당하고도 지난해 1월 입국한 뒤 재차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지만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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