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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속됐습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초기 대응을 맡았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 잡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이번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열립니다
SBS 손기준입니다.
(취재 : 손기준 / 영상편집 : 박춘배 / 제작 : D뉴스플랫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