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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이홍갑 기자

입력 : 2022.12.23 13:54|수정 : 2022.12.23 13:54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 이한성 씨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전날 이 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오늘(23일) 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이 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16일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성균관대 후배인 김 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 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이 씨와 최 씨를 상대로 추가 은닉 자금이 더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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