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억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늘(23일),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0년 4월 3일부터 오늘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이철 VIK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당초 최 의원에게 5천만 원 배상을 청구했지만, 이후 청구 금액을 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은 여전히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