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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수사 무마 협박 혐의' 양현석 1심 무죄

김상민 기자

입력 : 2022.12.22 17:36|수정 : 2022.12.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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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무마 협박 혐의' 양현석 1심 무죄 ]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는 소속사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 A씨를 협박하는 등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오늘 1심 선고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실제 양 전 대표의 '협박'이 있었는지, 또 A씨가 그런 협박 때문에 '공포심'을 느껴 진술을 번복한 것인지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A 씨를 질타하는 취지의 말은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한 연예전문매체에 양 전 대표가 "사례를 해 줄 테니 진술을 번복하라, 연예계에서 못 뜨게 할 수 있다"고 했다가, 공익신고 이후 약 2년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선, 양 전 대표로부터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는 식의 협박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는 게 일반적지만 협박에 관한 A씨의 표현은 갈수록 구체적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변화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한 정황이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양 전 대표의 협박과 강요를 받았다는 시점 이후 자신이 먼저 친근하게 지속적으로 YG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YG에 소속된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흡연한 행동도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현석 |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  우선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진술을 번복하게 한 양 전 대표의 행동이 강요와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뿐,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 취재 : 김상민 / 영상취재 : 설민환 / 영상편집 : 윤태호 / CG : 전유근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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