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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금고 지기'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구속적부심 시작

이홍갑 기자

입력 : 2022.12.22 14:36|수정 : 2022.12.22 14:36


대장동 개발 관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의 구속 여부를 다시 따질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오늘(2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이 씨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 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성균관대 후배인 김 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에는 김 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인출해 보관하고 있던 수표 100억 원 이상을 현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김 씨가 은닉한 대장동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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