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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아들 취업되면 간 떼주겠다"…1심에서 벌금형

입력 : 2022.12.21 08:21|수정 : 2022.12.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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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지인을 통해서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후 회장 측에 연락을 해서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는데요.

A 씨는 실제 한 병원에서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 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수술이 연기됐고 이 과정에서 가짜 며느리 행세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수술은 아예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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