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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도 변경 의사 없어"

원종진 기자

입력 : 2022.12.20 15:46|수정 : 2022.12.20 15:46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이번 예산 부수 법안에 붙어있지는 않지만 정부는 아마 내년에 또다시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과거로 되돌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제도를 유지해야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다시 집값이 안정된 이후에, 금리가 다소 안정된 이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일몰 법안'인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화물운송 노동자에게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라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연장을 이미 약속한 사안인데도 이참에 손을 완전히 보겠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역시 일몰법인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거론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한계기업이 많고, 사장·노동자가 구별이 안 되는 사업장도 꽤 있다"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격을 고려해 보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있게 해야 하는지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쌀값 안정화 관련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었다"며 "법사위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교착상태인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선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것이 배수의 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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