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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불복…이혼소송 1심 항소

입력 : 2022.12.19 21:22|수정 : 2022.12.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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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이혼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면서도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이 아닌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SK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받은 것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는데,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결혼 기간에 사들인 것이고, 가치가 증가한 것은 노 관장의 내조 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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