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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은 일주일에 7회까지 허용…'추심 총량제' 도입한다

김정우 기자

입력 : 2022.12.13 21:16|수정 : 2022.12.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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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주일에 7번까지만 추심, 즉 독촉 연락을 할 수 있게 하는 '추심 총량제'가 도입됩니다.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에는 연락을 피해 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 금융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 조정 요청권'도 신설됩니다.

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의결되면 공포된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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