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노웅래 "짜 맞추기 수사…'조작된 돈뭉치' 진실 밝힐 것"

장민성 기자

입력 : 2022.12.13 16:53|수정 : 2022.12.13 16:53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검찰 수사에 대해 '짜 맞추기식 기획 수사'라며 내일(14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 민주당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검찰이 이번 사전 구속영장에 관련 현금 내용을 넣지 못한 것은 실제 뇌물로 받았다는 돈이 없었고 자택 현금과 검찰 주장의 관련성을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도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였다는 것을 방증이나 하듯 검찰은 매일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확인할 물증이 없으니 피의자 진술만 가지고 뇌물이나 받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찍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야당 탄압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된 돈뭉치'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사업가로부터 뇌물 6천만 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갖습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데,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는 만큼 16일∼18일쯤 투표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집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