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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천억 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에 무기징역 구형

김형래 기자

입력 : 2022.12.12 14:48|수정 : 2022.12.12 14:48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재무팀장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부동산 분양과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명령과 횡령금 약 1천1백억 원에 대한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가족들과 공모해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며 "회삿돈을 수백억 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20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천 215억 원을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 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3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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