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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강청완 기자

입력 : 2022.12.12 14:24|수정 : 2022.12.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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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6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 노웅래 의원이 처음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인사 알선, 또 선거 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네면서 용인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검증 절차 진행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도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업가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 4천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6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박 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 출범 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국회에선 다음 달 9일까지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노 의원 신병 확보를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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