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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집행부 비판 금지'한 변협회장 선거…법정 싸움으로

이홍갑 기자

입력 : 2022.12.12 11:57|수정 : 2022.12.12 13:04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회장 후보 공보물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가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변협 회장 후보인 안병희 변호사는 변협과 변협 선관위에 선거운동 방해 중단과 선거 공보물 발송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안 후보는 가처분 신청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가 후보자 선거 인쇄물을 검토한다면서 인쇄물 시안을 검열하고 가위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 회장 선거운동은 이달 2일부터이며 투표는 다음 달 16일입니다.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위한 공보물을 파일 형태로 변협 선관위에 보내고, 선관위가 이를 인쇄해 세 차례에 걸쳐 유권자인 변호사들에게 발송합니다.

안 후보는 공보물에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과 서울변회 주요 직책을 교차로 맡아 회무를 독점하고 플랫폼, 유사 직역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했고, 임원 수당을 대폭 셀프 인상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변협 임원들이 협회 관련 사건을 수임한 목록, 서울변회 집행부가 임원들이 쓰는 추가 실비 월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이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규칙'을 위반했다며 7일 1차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쟁 후보인 변협 부협회장들의 수임 기록을 언급한 것은 다른 후보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한 시행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에 '셀프 수임'을 '수임'으로, '셀프 인상'을 '인상'으로 수정한 공보물을 선관위에 보냈습니다.

임원들의 수임 기록에선 현재 직책을 삭제해 누군지 특정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자 선관위는 8일 문제의 내용이 담긴 면을 아예 삭제하라면서 "12일 오전 9시까지 수정본을 제출하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인쇄물을 선거권자들에게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안 후보는 1차 공보물 발송 시기에 맞춰 일단 선관위가 문제 삼은 면의 내용은 삭제하고 검은 면으로 대체했습니다.

다만 이달 22일로 예정된 2차 공보물 발송 때부턴 1차 수정본을 그대로 발송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안 후보는 "현 변협 집행부의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는 3만 변호사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적인 사안"이라며 "선관위가 어느 선거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월권행위를 하면서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다른 두 후보가 모두 현 집행부의 부협회장"이라며 "선관위의 개입이 특정 후보를 견제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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