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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리,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개편 추진"

이홍갑 기자

입력 : 2022.12.12 10:14|수정 : 2022.12.12 10:14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7월 18일 발족했습니다.

연구회를 통한 노동개혁 과제 논의는 고용노동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으로, 연구회 권고문은 정부안으로 대폭 수용될 예정이어서 이날 발표 내용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연구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예고 형식으로 정부에 권고할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 내용은 이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연구회는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해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회는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 달이면 52시간이 됩니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분기 단위를 예로 들 경우 월 단위를 고려하면 연장근로시간이 156시간(52시간×3달)이지만,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의 90% 수준인 140시간의 연장근로만 허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장시간 근로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할 것도 연구회는 제안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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