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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가사도우미에 수억 뜯은 수법

입력 : 2022.12.12 08:27|수정 : 2022.12.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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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의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등을 사칭하며 가사도우미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의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뉴욕 재벌가의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의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가로챘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년 동안 2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챘는데요.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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