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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민주당, 내일 표결 추진

정유미 기자

입력 : 2022.12.08 14:07|수정 : 2022.12.08 14:31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오늘(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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