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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에 초등생 참변…뺑소니 혐의 빼자 반발

입력 : 2022.12.07 09:03|수정 : 2022.12.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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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운전자에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 유족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후문 근처, 9살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한 뒤에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 이른바 뺑소니 혐의는 제외된 것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주차 후 40초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 점, 인근 주민에게 11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서 도망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A 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 도주한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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