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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 · 재산 분할 665억"

배재학 기자

입력 : 2022.12.06 14:27|수정 : 2022.1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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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부부가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혔었죠.

이후 지난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 관장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 원 그리고 재산분할로 1조 4천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만, 이번 이혼 판결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조 4천억 원의 주식을 요구했는데 재산분할로 665억 원만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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