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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삭제' 정보라인은 구속

김보미 기자

입력 : 2022.12.05 22:56|수정 : 2022.12.05 23:26


이태원 사고 당시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 도망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력을 더 투입 해야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기동대 투입 등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당일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고 당일 112 신고 처리 등 현장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참사 전 작성된 핼러윈 인파 위험을 우려하는 정보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후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SNS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 부하 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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