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나 운송사가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 시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화물차 기사는 총 455명입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문자로 받은 264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의 업무 복귀 시한은 지난 4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운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