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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강제 노동' 호도해선 안 돼"

이홍갑 기자

입력 : 2022.12.05 10:59|수정 : 2022.12.05 10:5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향해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는 명분 없는 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이를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를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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