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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손자 마약 구속 기소…'재벌 3세 마약 스캔들' 터지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12.02 07:58|수정 : 2022.12.02 09:07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습니다.

공범으로 다른 재벌 기업 3세 등 부유층 자녀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경과에 따라 '재벌 3세 마약 스캔들'이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 모(40) 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인 홍 씨는 단순히 대마초의 '투약자'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홍 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가운데는 국내 굴지 기업 H사 등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 선상엔 10명 안쪽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수사 경과에 따라 사법 처리 규모가 두 자릿수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달 중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홍 씨의 마약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외손녀 황하나 씨에 이어 또 한 번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황 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홍 씨는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홍 씨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 전 모(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재직 당시 모 힙합 가수 등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의혹도 수사했습니다.

홍 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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