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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조력자 4명 구속영장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11.30 10:10|수정 : 2022.11.30 10:10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지인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증권회사 직원 A 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재판중) 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금융실명법·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 등)를 받습니다.

전 씨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은 각각 10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다른 지인 1명은 전 씨 동생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약 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전 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 동생과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 형제의 1심이 진행되던 중 추가 횡령금 93억 2천만 원을 찾아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파기 없이 그대로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전 씨 형제가 제3자에게 빼돌린 189억 원은 환수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은 어렵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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