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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 택시대란 대비 승차거부 특별단속

박찬범 기자

입력 : 2022.11.27 11:41|수정 : 2022.11.27 11:41


서울시가 택시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에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지역은 강남역, 사당역, 홍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입니다.

단속은 당일 오후 4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2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특별단속반은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에서 방범등을 켜지 않고 손님을 태우는 일명 '잠자는 택시'도 단속합니다.

단속반은 또 경기·인천 택시가 서울에서 호객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행위도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승차 거부 등을 겪었을 때는 위반 정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뒤 '120'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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