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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수익 공유 논의 시인"…검찰, 구속영장 적시

홍영재 기자

입력 : 2022.11.26 08:12|수정 : 2022.11.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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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기간이 끝나 석방된 대장동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에서 가장 큰 수익을 배분받은 천화동 지분 일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몫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재판에서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측과 대장동 수익을 공유하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은 대장동 일당 가운데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두 사람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분 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석방되면서 시선이 집중됐지만, 김 씨는 굳게 입을 닫고 있습니다.

[김만배 /대장동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1호 누구 것이라고 보십니까?) ….)

그런데 김 씨가 검찰에서 지분 공유 논의를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가 천화동인 수익금을 정진상, 유동규, 김용 세 사람에게 나눠줄 방안을 정영학 회계사와 논의하고, 정 회계사에게 "천화동인 1호 수익금 3분의 1을 유 씨에게, 3분의 2를 유 씨 형들, 즉 김용 전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시인했다는 겁니다.

수익을 나누는 방법은 유 씨가 세운 회사를 비싸게 사주거나, 배당을 받은 뒤 증여하는 방식, 유 씨가 부동산 시행사를 만들면 투자하는 방식 등을 거론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 측 지분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 측이 지분을 공동 소유한 목적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의 대선을 염두에 뒀던 걸로 알고 있다"며 "도지사 선거와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유동규 씨에게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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