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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은닉…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송인호 기자

입력 : 2022.11.22 17:12|수정 : 2022.11.22 17:12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산 은닉에 가담한 49살 아내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전처인 C 씨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2012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거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 명령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자기 사업장을 폐업한 뒤 거래처에 취업해 급여를 받게 되자 C 씨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B 씨 명의 계좌로 급여 등 2천 700여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의 화물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B 씨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급여 등 재산을 숨긴 채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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