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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현산에 2500억 계약금 소송 승소

한소희 기자

입력 : 2022.11.17 11:32|수정 : 2022.11.17 11:32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받은 2천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 2천500억 원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산과 미래에셋에는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 통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 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들에겐 거래를 종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낸 계약금 총 2천5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현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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