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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사무실 압수수색…6천만 원 수수 혐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11.17 08:12|수정 : 2022.11.17 08:1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어제(16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16일 오후 노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4선 중진인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박 씨에게 총 9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노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 씨로부터 돈 전달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8월 당내 경선을 통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점을 토대로 박 씨로부터 받은 돈이 경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이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피감기관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개발업·발전소용 윤활유 도소매업 회사를 부인과 함께 운영하던 박 씨는 2020년 6월부터 수력발전 전기 제조 및 판매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에너지 관련 업체의 수주 업무까지 대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애초 노 의원이 박 씨 측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이 전 부총장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금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인물들과 노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았던 노 의원은 지난 9월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임기는 내년 6월 초까지였습니다.

애초 검찰은 민주당 당사 내의 민주연구원까지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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