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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출소 19일 만에 또, 또…처음 본 장애인에 흉기 난동

김성화

입력 : 2022.11.16 11:02|수정 : 2022.11.16 11:02

20대 여성에 징역 4년 6개월 실형 선고…곧바로 항소


출소 19일 만에 길거리에서 처음 본 장애인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지난 11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쯤 서울역 광장 경의선 입구 근처 울타리 앞에 앉아 있던 60대 남성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목발 없이는 보행하기 어려운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A 씨의 범행으로 뺨 5cm, 이마 10cm, 콧등 2cm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출소 19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5월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2018년 9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 지난해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간단한 응급치료를 받고 치료를 종결했으나 얼굴은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고 향후 추상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선 어떠한 죄의식도 비치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엄벌이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습니다.
 
* 추상장애 : 사고로 인한 상처의 흔적 또는 화상 등으로 피부나 조직이 결손되어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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