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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예훼손 · 윤대통령 장모 무고 혐의 사업가 불구속 송치

소환욱 기자

입력 : 2022.11.15 16:45|수정 : 2022.11.15 16:45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대택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2020년 10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 여사에 대한 '쥴리'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의 송사 과정에서 최 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최씨가 정 씨를 고소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업자 관계였던 최 씨와 정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의 채권 투자 수익금 53억 원 배분을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 씨는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정 씨는 최 씨 측의 거짓 증언으로 재판에서 패했다며 2008년 최 씨 등을 모해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정 씨는 이후 무고죄로 기소돼 다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2020년 최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고소했으나 검찰은 마찬가지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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