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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 박순자 전 의원 혐의 부인

소환욱 기자

입력 : 2022.11.15 15:59|수정 : 2022.11.15 15:59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으로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시의원 3명 중 2명의 경우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의원과 함께 이들 두 사람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의원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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