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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장인 4명 중 1명 성폭력 경험…스토킹 피해도 11%"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11.13 12:07|수정 : 2022.11.13 12:07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성 노동자 4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14∼21일 직장인 1천 명(남성 570명·여성 430명) 대상 설문 조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성추행과 성폭행을 경험했는지' 문항에 여성의 25.8%, 남성의 10.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성추행·성폭력 행위자는 주로 상급자(45.9%)나 임원(22.5%)이었습니다.

피해를 경험했을 때 대응(중복응답)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3.1%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37.8%는 결국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4.1%),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15.1%) 등 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여성의 37.7%, 남성의 22.2%가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응(중복응답)은 역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65.2%로 대다수였고, 퇴사(26.6%),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0.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 스토킹을 경험한 사람도 전체의 10.9%에 달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6.9%), 접근하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6.4%),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5.0%) 등이었습니다.

이 밖에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을 경험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일상적 젠더폭력 사례는 외모 지적이 23.1%로 가장 많았고,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허드렛일 분담을 하는 등의 차별(17.8%)이 뒤를 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구애를 하거나 사귀는 것처럼 소문내는 경우는 각각 11.0%, 5.4%였습니다.

직장갑질119 여수진 노무사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등 역행하고 있다"며 "일선 사업장에서도 젠더폭력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문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9월 있었던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 이후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하면 특별대응팀에 배정돼 48시간 이내에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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