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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오늘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한소희 기자

입력 : 2022.11.11 12:23|수정 : 2022.11.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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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 경찰청장이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오늘(11일) 석방됩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는데, 확인되지 않은 증거 사용과 실험 결과 왜곡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앞서 서욱 전 국방장관도 구속적부심을 거쳐서 석방돼, 이 사건으로 구속된 두 사람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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